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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4조 (不正複製物의 部數등 推定)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.
1. 출판물 …… 5,000부
2. 음 반 …… 1만매
대법원 2009.05.28 선고 2007다354 판례
대법원 2012.02.23 선고 2010다66637 판례
대법원 2010.03.11 선고 2009다80637 판례
대법원 2005.09.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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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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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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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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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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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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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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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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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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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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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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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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